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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46조의3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이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⑦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⑧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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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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