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7조의9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