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50조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