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52조의2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