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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52조의2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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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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