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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제54조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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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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