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제7조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① 법 제51조에 따라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