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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2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2미터 이하, 너비 2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3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6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의 앞면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차로를 설치ㆍ확보할 수 있다.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주차로봇에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기계식주차장치에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의 입출고 방식, 안전장치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2미터 이상, 너비 2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45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진입로 너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의 양방향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3미터 이상 나. 자동차의 양방향 주행이 가능한 경우: 6미터 이상 5.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6.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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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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