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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제16조의18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제16조의16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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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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