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9조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삭제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삭제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삭제
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