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제5조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