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시설
제12조
제12조(간선시설)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해당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위 : 미터) ┌────────┬──────────────────────┐ │대지면적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2만제곱미터미만 │8 이상 │ │ │ │ │2만제곱미터이상 │12 이상 │ │4만제곱미터미만 │ │ │ │ │ │4만제곱미터이상 │15 이상 │ │8만제곱미터미만 │ │ │ │ │ │8만제곱미터이상 │20 이상 │ └────────┴──────────────────────┘ 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 미터) ┌────────┬───────────────────────────┐ │대지면적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2만제곱미터미만 │12이상 │ │ │ │ │2만제곱미터이상 │16이상 │ │4만제곱미터미만 │ │ │ │ │ │4만제곱미터이상 │20이상 │ │8만제곱미터미만 │ │ │ │ │ │8만제곱미터이상 │25이상 │ └────────┴───────────────────────────┘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ㆍ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