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63조
제63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 삭제 3. 삭제 4.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5. 제22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5의2. 제26조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6. 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7. 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10. 제60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 11. 삭제 12. 별표 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 2.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