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및 선의 종류
제4조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①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지도도식규칙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기호 및 선의 종류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①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도도식규칙」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