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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9조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5. 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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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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