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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제15조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 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비유동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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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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