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제8조의2
제8조의2(실무협의회)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8조의2(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제8조의2(실무협의회)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