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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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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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