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자의 인정
제13조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기여자의 인정)
기여자의 인정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기여자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