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제7조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