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의 종류
제2조
제2조(시상의 종류) ①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시상의 종류
제2조(시상의 종류) ①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인용 형식「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제2조(시상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