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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제10조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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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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