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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사업수행자 지정

제14조의2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해당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참전유공자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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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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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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