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