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5조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