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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5조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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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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