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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31조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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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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