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58조의3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