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11호, 2011.03.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411호, 2011.0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411호, 2011.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