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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97호, 2015.08.19>

통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97호, 2015.08.19>

부칙 <제497호, 2015.08.1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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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97호, 2015.08.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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