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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6조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가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통일부장관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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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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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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