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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제2조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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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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