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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위치도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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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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