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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별도의 검사

제6조

제6조(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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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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