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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2조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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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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