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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교육시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교육시설)

교육시설

제8조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2.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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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교육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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