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제8조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2.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교육시설)
교육시설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 2.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인용 형식「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8조(교육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