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조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