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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제4조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방병원 관련 단체의 장(이하 "한방병원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수련연도 변경 한방전공의의 명단,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해당 연도 8월 31일 2.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휴가 또는 휴직을 마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의 전날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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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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