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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 과목 및 방법

제12조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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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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