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30조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규칙」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