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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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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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