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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1조(부대명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1조(부대명칭)

부대명칭

제11조

제11조(부대명칭)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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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1조(부대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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