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금지대상자
제2조의2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채혈금지대상자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