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제9조

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1.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가.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나.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다.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마.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2.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나.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다.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라.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마.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법령 전문 보기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