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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시설기준 등)

시설기준 등

제6조

제6조(시설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원료ㆍ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설 및 기구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라.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③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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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시설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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