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2조의3
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이하 "보안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
3.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