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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지정취소등)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지정취소등)

지정취소등

제6조

제6조(지정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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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지정취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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