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2호, 2007.10.25>부칙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52호, 2007.10.25>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인용 형식「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52호, 2007.10.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