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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6조의4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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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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