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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의2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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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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