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제52조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