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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규칙 제19조(의결의 경정)

(의결의 경정)

제19조

제19조(의결의 경정) 제18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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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징계 규칙」 제19조(의결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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